법행 2차, ‘불의타없지만 세밀한 답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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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2차, ‘불의타없지만 세밀한 답안’ 요구
  • 법률저널
  • 승인 2005.1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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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사무직 79.8%ㆍ등기직 64.3%

 

제23회 법원행시 2차시험이 지난 19, 20일 양일간 한국외대에서 치러졌다. 이번 2차시험은 민사소송법과 형법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가다.


첫날 치러진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와 대집행과 관련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와 관련된 쟁점을 물어 불의타성 문제는 아니어서 개개의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였다.


민법은 저당권침해의 구제와 반환의무의 법률적 성질과 범위를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해제된 경우를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소송행위의 철회 문제와 민사소송의 이상을 약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를 열거하라는 유형이 출제되어 다소 생소한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는 평이었다.


둘째날은 형법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절도죄, 장물죄 등에 대해 논하는 문제가 제시되었고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를 논하는 문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의 여부를 묻고 근거를 요구했다.

 

응시생들은 둘째날은 세밀한 답안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한 응시생은 “무난한 문제들을 누가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가가 시험의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은 역시 사법시험과 출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한 시험이었다. 많은 수험생은 사법시험에서 2~30점의 약술문제들이 법원행시에서는 50점으로 배점되어 약간 당황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 사법시험 2차와 동일한 논점의 문제가 출제돼 사법시험 2차를 경험한 응시생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응시생은 이번 시험을 평가하면서 “법원, 특히 대법원에 영향을 끼친 인사들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한 것 같다”며 법원행시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1차 면제자 42명을 포함해 총 108명으로 최종선발인원(13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6.2대 1에서 8.3대 1로 껑충 올랐던 이번 2차시험의 응시율은 법원사무직이 79.8%로 지난해 82.4%에 소폭 하락했고 등기직도 71.4%에서 64.3%로 떨어졌다.


최근 각종 고시에서처럼 법원행시에서도 여성 응시자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이번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올해 계속되고 있는 여풍을 이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22일(목)에 이루어지며 2006년 2월 15일 면접을 거쳐 같은 달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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