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2차 '민법' 격차 커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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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시2차 '민법' 격차 커진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5.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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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률, 민법 35.6% 상법 15.4%순


'사시2차 불합격자' 여론조사

 

올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 민법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민법이 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2차시험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의 32.8%가 행정법을 꼽았고, 상법이 28.8%로 그 뒤를 이은 반면 민법은 11.3%에 그쳤다.


하지만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376명)에서는 과락을 맞은 과목은 오히려 민법이 35.6%로 가장 많아 합격자와 대조를 이뤘다. 결국 민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간의 성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락률이 높은 과목은 상법이 15.4%로 뒤를 이었고 헌법 11.7%, 형법 11.7%, 행정법 11.2%로 비슷한 과락률을 보였고 민소법과 형소법은 각각 8.5%, 5.9%로 낮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2차 시험을 치른 후 상법과 행정법이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많았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와는 달리 상법과 행정법의 과락률은 예상보다 낮아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과락률 여론조사에서 민법을 제외한 과목에서는 과락률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민법이 점수 양극화로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로 특정 과목의 과락률과 그 영향력이 크게 감소해 총득점 경쟁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민법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불합격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84명 가운데 64.8%가 '과락은 없지만 총점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특정 과목의 과락'은 35.2%에 불과해 이번 시험이 총점 경쟁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도 이번 시험 결과 민법에서 점수 차가 컸다는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수험생 김모씨는 "주의 친구들이나 스터디 구성원들의 성적을 보면 과락은 현저히 줄어든 것 같다"면서 "하지만 민법에서는 점수 양극화가 뚜렷해 당락을 가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 비해 과락률이 크게 낮아진 과목은 형소법으로 26.1%에서 5.9%로 무려 20.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민법은 지난해 25.6%에서 35.6% 가장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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