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일 무더기 과락 사태를 낳은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합격선을 넘었음에도 특정 과목에서 대량으로 과락을 받는 바람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합격자선정의 위법성,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던 제45회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 행정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리자 소송대책위관계자는 "대책위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논리적으로 맞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반면 법무부는 증거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책위원들간 논의해 항소나 비약상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