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및 시민단체, 로스쿨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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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및 시민단체, 로스쿨안 반대
  • 법률저널
  • 승인 2005.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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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로스쿨 정원 적정선 유지해야”

 

지난달 28일(화)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까페에서 18일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사무총장 정용상 부산외대 법대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 법학교육개혁을위한전국교수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학장, 허일태 동아대 법대학장, 홍춘의 전북대 법대학장),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정종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포함된 법학교수단체와 전국교수노조(위원장 김상곤), 민중연대(의장 정광훈), 공무원노조(위원장직무대행 정용천),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교수) 등의 민주사법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법안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법학 교수와 국민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 예고된 법안이 양질의 법조인 대량 배출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물론 가난한 사람의 법학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등 결함이 너무도 많다”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국회상정 자체에 적극 반대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기자 회견 후 각 단체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다. 


법학교육개혁을위한전국교수연합의 집행위원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이제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결국 법안을 상정한다면 “로스쿨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대체법률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할 것이다”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 공동성명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극도로 제한하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기존 법조인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이다.
o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본래적 취지는 수준 높은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21세기 우리사회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o 입법 예고된 법안은 절대로 국회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o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전국의 법학교수들과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전 국민과 함께 개악적인 제도의 전면 거부를 포함한 모든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8일로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마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중순 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를 시작으로 법안의 국회 상정을 위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30일 한국정책방송 KTV에 출연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정원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1천명선’ 의견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변호사 자격을 1년에 천명 정도 줘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졸업시키면 경쟁만 과열되고 나머지는 고시낭인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총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적정량을 양성해 그중에서 상당수가 합격하도록 하는게 인력도 양성하고 사회적 손실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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