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상습사기기간는 별도로 사기죄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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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상습사기기간는 별도로 사기죄 성립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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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면 상습적  범행기간에 저지른 별건의 사기 혐의는 별도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일 다단계 금융상품판매회사를 운영하며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고객돈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H파이낸스 대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한 뒤 그 기간에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을 별도의 사기죄로 보고 기소하는 것은 이중 기소에 해당된다"며 "사기의 성격이 다소 다르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42일째 되는 날에 투자원금과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6억여원의 고객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98년 고모씨로부터 개인적으로 7천9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별도의 사기 혐의로 인정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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