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 기간 1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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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재판 기간 1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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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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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최장 14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법원 건의내용을 토대로 한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구속 재판기간 연장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 것으로 확이됐다.

구속 재판 기간은 현재 인신구속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1심 6개월,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 각각 4개월로 정해져 이른바 '6. 4. 4'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기간내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대법원은 2심과 3심도 각각 최장 6개월로 하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 중요 사건에만 적용하면 구속 장기화 폐단도 막고 구속기간에 쫓겨 심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속 기간 문제를 검토중이나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는 구속 장기화 폐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재판 심리 절차를 보다 신속,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며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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