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보험계약 위임은 포괄적 권한위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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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보험계약 위임은 포괄적 권한위임" 해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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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입시 대리점에 보험계약을 위임하면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계약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6일 D보험사가 송모(3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리점에 보험계약을 위임했다면 구매과정에서 밝혀진 차량의 구입목적과 운행용도, 운전자의 인적 특성 등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지만 상대방은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는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송씨가 보험을 계약할 때 26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한 적도 없고 이런 특별약관을 계약내용에 넣기로 약정한 일도 없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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