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변 내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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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변 내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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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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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파동, 변협 내부 보혁갈등

 

 지난 23일 정부의 개혁방식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으로 촉발된 변호사회 내부의 보혁(保革)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변협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기로 하는 등 변협에 대한 강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시했다.

민변은 또 이날 송두환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을 비판해야 할 시점에서 변협이 현정부의 각종 개혁작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고 변협의 결의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의 임의 단체화' 를 주장하며 변협 탈퇴 등 강경 대응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공익성을 띤 변협이 임의단체화할 경우 공익활동은 물론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는 반론에 부딪쳐 논의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은 "변협은 변호사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데다 집행부 사퇴를 권고할 경우 변협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논란 끝에 배제키로 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며 변협을 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변의 이날 성명은 법에 규정된 변협의 위상은 존중하되 이념과 신념에 따른 독자적 행동은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갈등의 골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변협활동 불참 결정으로 30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 27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연철)를 비롯한 8개 상임위와 25개 비상임위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입장에 대해 변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서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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