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공무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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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공무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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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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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시행예정으로 관련 법률 개정키로
 
   주5일근무제 등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입법이후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고 우리경제 현실을 반영,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조속히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주5일 근무제나 변형된 형태인 토요격주 휴무제를 먼저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관으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실시를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올해안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및 규정 개정작업에 곧 착수키로 했다.

 한편, 주5일제 근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해주고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의 상한선(20일 안팎)을 정하고 ▲유예기간을 둔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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