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직렬, 직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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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렬, 직제 구체화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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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송사건절차법 ·집행관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30일 작년 8월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에 따라 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의 등기사무직렬을 신설, 현재 법원사무직이 담당하고 있는 등기업무를 이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법정비에 따라 후속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과 집행관법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기사무는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등기관)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안 제132조 제1항), 하지만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안 부칙 제2조).

한편, 등기직렬의 신설에 따라 집행관법상 집행관의 임명자격, 집행관의 직무대행자의 범위에 법원사무직렬 외에 등기사무직렬을 추가하는 내용의 집행관법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집행관의 임명자격 범위에 10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외에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추가하고(안 제3조).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 집행관의 직무대행자 범위에 등기사무직렬을 추가했으며(안 제11조, 제19조 제3항), 집행관의 직무집행 불능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그 직무의 집행을 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등기사무직렬을 추가했다(안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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