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필기시험개편 입법예고”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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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필기시험개편 입법예고” 구체적 내용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01 17: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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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렬 영어, 한국사 검정제로 진행

헌법범위, 원리 및 기본권 분야 한정

2021년 이전 개정공고, 시행 2022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 자료: 경찰청

다만 형사법을 몇 문제로 출제할 것인지와 한국사와 영어 검정제 기준점수를 몇 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형사법 문제 수, 토익, 한국사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기준에 대한 확정안이 나오면 법 개정을 한 번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목별 시험 범위는 △헌법-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이다.

경행 경채는 영어가 검정제로 대체되며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 범죄학에 대한 시험이 치러진다.

경찰간부후보생은 기존의 주관식시험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일반(보안)은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을 필수과목으로 치르며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경간 세무·회계직렬은 필수(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선택 1과목(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으로 시험을 치르며 △사이버직렬은 필수(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선택 1과목(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으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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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나 2019-07-02 09:45:54
영어토익 700점 한국사2급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험될듯ㅋㅋ

개꿀이네ㅋ 2019-07-02 02:06:14
쓰벙 이제 경찰 되기 개꿀이넹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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