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도입 1주년...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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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도입 1주년...성과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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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수갑 해제 등 피의자 인권 크게 향상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이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에 대해 인권 친화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고자 그간 △심야조사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시 실시)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등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 지난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시행된‘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모습 / 사진: 경찰청

이중 검거·호송 시 뒷수갑 사용, 조사 시 수갑사용, 심야시간대 조사 등은 과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꾸준히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었으나, 행정 편의상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인권영향평가제를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로 경찰청은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배경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한편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다’라는 주제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권영향평가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인권영향평가제를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0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인권영향평가 도입과정, 주요 성과 등 논의를 통해 인권 강화를 모색하는 장이 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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