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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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5.03.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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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한달 이상 앞당겨져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부터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시험 채점방식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전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에 따라 시험위원별 채점분량이 과다하고 채점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 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하여 채점하되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험위원별로 평균점과 표준편차(점수분포의 흩어진 정도)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동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정인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 달 이상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6년도 시행 법학과목 학점이수제도에 대비한 법학과목의 종류 추가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금년 중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9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하여,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 본지 327호(4월 4일자)에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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