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 해양경찰 공무원시험, 24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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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 해양경찰 공무원시험, 24일부터 원서접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3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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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102, 경장 9, 경위 12명 등 총 123명 선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23일 「2019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를 통해 총 123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홍보 6명 ▲항공정비 20명 ▲항공전탐 20명 ▲정보통신 20명 ▲수사 15명 ▲특임(구급) 21명 ▲경장(보안수사, 과학수사) 9명 ▲경위(항공수사 등) 12명 등이다.
 

▲ 지난달 4월 해양경찰 1차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해경 2차 선발은 전 직렬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센터(gosi.kcg.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일정은 △실기시험 7월 20일 △신체 및 적성검사 8월 17~23일 △서류심사 8월 28~29일 △면접 9월 4~5일 △최종 합격자 발표 9월 19일 각 예정이다.

참고로 실기시험은 관련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평가하며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한다.

한편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된다.

어학능력 자격증은 토익 850점, 지텔프 82점 이상 획득 시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시험예정일(9.4)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 또한 가산 자격증은 사본을 적성검사일(8월 17일)까지 제출해야 가산점으로 인정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9월 중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신임교육과정을 거치며 임용 시 성적순으로 근무지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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