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란물 유포만으로도 성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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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란물 유포만으로도 성범죄 해당?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07 1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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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음란물 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해 직위해제 등 처벌↑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 3일 공무원이나 교사가 음란물 유포 시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기획재정위원회·3선)은 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교사가 포함된 이유는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일부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 교사직을 유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도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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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5-16 17:49:4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K9Q0E5T0P3Y1V7Y5H3Q5X9F5G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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