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민법 1문제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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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민법 1문제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5.03.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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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정답가안대로 확정


법무부는 28일 지난 달 27일 시행된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총 8과목 96문항, 441건의 정답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답확정회의에 상정해 2차에 걸친 정답확정회의 결과, 민법 1책형 19번(3책형 22번)의 경우 가정답 ①번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모두 정답가안을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문제로 그동안 수험가뿐만 아니라 정답확정위원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만큼 복수정답으로 인정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린 문제였다. ▲본보 325호 참조


하지만 정답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헌법과 국제법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문제 중 지문②에서 '심리'라는 용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아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애매해 논란이 일었던 문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돼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정답확정회의 내용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47회 제1차시험 합격자는 4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답변경과목>
○ 민 법 : 1책형 19번, 3책형 22번 / ①, ②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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