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경 일반직공무원 45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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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경 일반직공무원 45명 선발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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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5급 2, 7급 2, 9급 41명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28일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45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60명)와 비교했을 때 15명 감소했지만 5급 이상 선발인원이 추가됐다.

직급별 채용인원은 ▲5급 2 ▲7급 2 ▲9급 41명이다. 직렬별로는 △전산 1 △공업 1 △해양수산 26 △공업 6 △환경 6 △방송통신 5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해당 근무지, 임용 후 4년간 전보가 제한(임기제 공무원 제외)된다.
 

 

직렬에 따라 응시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수험생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통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은 5, 7급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이다.

원서는 3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접수 가능하다. 해양수산, 공업, 환경, 방송통신 직렬은 4월 13일 필기시험이 예고돼 있다. 이외 직렬은 필기시험이 서류전형으로 대체된다.

필기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면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범위 안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 통과자는 6월 11일에서 13일 사이 면접시험을 치른다. 면접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발표는 6월 18일이며 합격자들은 6월 중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뒤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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