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공무원선발 체력시험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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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공무원선발 체력시험 요건 강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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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성 대비 55~80%→80~90% 검토 중

소방직 국가직화...2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의 체력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선발 중 체력시험이 남녀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여성 소방공무원의 체력 기준은 남성의 60% 수준인데 이를 80~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채용 시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목을 평가한다.

현행 체력시험 평가표에 따르면 최고점 기준 △남성 악력 60kg(여성 37kg) △배근력 206kg(121kg)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25.8cm(28.0cm) △제자리멀리뛰기 263cm(199cm) △윗몸일으키기 52회/분(42회/분) △왕복 오래달리기 78회(43회) 이상으로 한 종목을 제외하면 남성 대비 여성 최고점이 현저히 낮다.

반면 소방공무원 채용 시 남여를 구분해 모집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 구분모집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 청장은 “남여를 같이 뽑기 위해 구분모집을 폐지한다면 체력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폐지 시 여성 소방공무원의 합격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경찰 채용이 남여 구분모집을 풀면서 소방직도 같은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재난 시 현장활동을 하는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구분모집에 관한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진행 경과와 전망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률안이 소위 심사 중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협력 요청했다. 정 청장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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