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3수 끝에 자격 회복
상태바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3수 끝에 자격 회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2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번째 신청 만에 등록심사위원회 7대 2로 등록인용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백종건 변호사가 3수 끝에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진행된 백 변호사의 3번째 재등록신청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이번 재등록신청에 대해서는 7명이 등록거부부결, 즉 등록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2명이 등록거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지난 2017년 5월 30일 출소한 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월 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거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8일 헌법새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백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등록심사위원회는 여전히 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뤄진 등록거부와 마찬가지로 백 변호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있으며 실정법인 변호사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이 등록거부의견을 제시한 것.

변호사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백 변호사가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9월 27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등록이 인용된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12원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거부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판기환송이 이뤄진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 및 소집 등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입영 및 소집을 거부하는 예외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여야 하고 이는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