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징계 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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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징계 당했을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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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고려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일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시보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2016년 3월 1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상태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년 3월 8일 A씨를 해임한다고 징계 처분했다.

A씨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해 2017년 11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판결서 A씨의 해임처분은 징계가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8년 2월 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 ⓒ아이클릭아트

다만 대구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다시 A씨에게 2018년 3월 13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1항에 따라 A씨를 정직 3개월 징계처분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2018년 5월 2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항 1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A씨를 직권면직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거리가 2m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 벌금 400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법원에 상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A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채용 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1년간 임용예정 신분·직무를 부여해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다.

비록 A씨는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더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중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내용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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