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개선에 발은 뗐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상태바
[사설] 변호사시험 개선에 발은 뗐지만 아직 갈 길 멀다
  • 법률저널
  • 승인 2018.11.30 10:28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객관식 출제 대상 과목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제1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택형(객관식) 과목 수험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 민사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은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구성, 사실상 7개 과목의 시험이 치러지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로스쿨 안팎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과목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목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 시험은 ‘학점이수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체계적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논술형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만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거래법이 43.3%에 달했고, 환경법이 22.9%였다. 이들 두 과목이 전체의 64.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특정 과목 편중이 여전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이 출산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면서 출산은 응시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변호사시험 지역을 현행 서울, 대전 외에 대구, 부산, 광주를 추가했다.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트북을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협의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된 후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을 공급하였고, 특히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사운영으로 인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시 학원화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로스쿨 학점이수제 실시를 전제로 선택과목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이 구만리다. 하루빨리 개선의 속도를 내되 그 방향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이라는 목표가 전제돼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법무사 2018-12-01 13:20:13
헌민형 기본 잘하는 변호사가 중요하지
기본은 안돼있고
국제거래법,특허법,경제법 잘하는 변호사가
중요하냐? 선택과목
폐지해라
노동법은 노무사,특허법은 변리사있으니까
개들이하고

지금 나오는변호사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ㅂㅅ임

기득권 법조인들 2018-11-30 16:05:36
기득권 법조인들이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 줄여서
시장독점하고 기득권 유지하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춰버렸지

그런데 로스쿨은 애초에 목적자체가 변호사 많이 만들어서 자기 전공분야 특기 살려서 다양한분야에 진출하도록해서

법률서비스 대중화하고 법조인들 힘좀 빼고
수임료도 낮추려고 도입한건데

기득권들이 그게 싫으니까 힘을 앞세워서 합격률을 어거지로 낮춰버리니 제도가 다 빠그러진거고. 지금 법무부서 저러는건 합격률낮춘걸로 문제 터지니까 그거 덮어볼라고 저러는거고.
근데도 학생들은 힘이없으니 농락당하고 있는거고 국민들은 속고있는거고

기회균등 2018-11-30 15:15:56
로스쿨, 변호사시험 개선하고 보면 결국 법대, 사법시험.
돌아가지 말고 그냥 바로 법대, 사시로 가자!!

에휴 2018-11-30 12:44:49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합격률 정상화는 안되니까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으로 선택형 과목만 몇개 줄여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척 하려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병신같은 꼼수인데 뭐.
사시 1차가 헌민형만 봐서 변별력 가른다는 명목으로 실무 나가면 아무 쓸모없는 기본서 구석탱이의 학설이나 10년도 더 지난 판례내서 난이도만 과도하게 높아지게 해놓고, 실무교수들에 비해 연구도 잘 안하고 능력도 딸리는 이론 교수들 밥그릇만 유지시켜 준 셈인데 변시도 그렇게 하려는 수작인데 수험생 부담을 줄여주긴 개뿔..

로이어밥 2018-11-30 12:25:23
근본 문제는 시험제도 변경이 아니라
합격률 정상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