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축소·출제 판례 제한 등 추진
상태바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축소·출제 판례 제한 등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8 18:48
  • 댓글 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형 시험 기존 7개 과목에서 ‘헌·민·형’ 3개로 축소
시험 전 6개월 판례 제외…선택과목 폐지는 계속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및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제한 등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특징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이다. 특히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서 실시하던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축소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 민사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은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구성, 사실상 7개 과목의 시험이 치러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부는 28일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및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개최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시험 직전 형성되는 판례의 경우 판례 평석 등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스스로 최신 판례를 수집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판례 범위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판례 출제를 제한하는 방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즉시 시행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즉 선택과목의 폐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논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만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특성화 분야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할 수 있는 충실한 학점이수제 실시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 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선택과목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한 경우 그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소위 ‘5탈제’의 예외에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선도 이뤄진다.

병역 의무의 경우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응시기간 연장 등의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는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기간 도과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 심사 단계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장 확대는 내년 제8회 시험부터 시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희망 시험장을 취합했고 지방 응시 희망자 전원이 희망지역에 배정됐다.

‘노트북을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협의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개선활동은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개선방안은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 2018-12-05 07:37:01
이자 1년에 2~3% 밖에 안되는데 무슨 개소리야 ㅋㅋㅋ
그리고 하층민은 무슨 개소리고 ㅋㅋㅋㅋ 누가 변호사를 하층민으로 보냐 ㅋㅋ 정신차려 ㅋㅋ

벼노인 2018-12-02 21:09:43
조또 아닌것들이 꼴깝떨고있네

지랄하네 병신들 2018-11-29 23:18:05
병신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문디반상회 했댄다ㅋㅋ
전범위출제되는 객관식없애고
케이스한두개 찍어주고 짜고쳐서
자격증퍼주려고 모의한댄다ㅋㅋ
그러니 그 비싼자격증 들고나와서도 니들이 돌삐라는 소리를 쳐듣는거지
병신광고하나ㅋㅋ
정없애고싶고 심심하면 공법 기록형이나 없애지 그러니?

근데 여기 2018-11-29 22:16:32
로스쿨에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사람이 왜케 많나요? 폐시충 아니면 백수들뿐인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뿐이네요. 사실 로스쿨 입학 전까지는 로스쿨에 대해 이렇게 열등감 느끼는 애들이 많은줄 몰라서 로스쿨이 대단한 곳이라는걸 못 느꼈는데 대단한 곳이긴 한가보네요. 그냥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공부해서 연고대 이상 오고, 대학교 때 애들 술처먹고 놀 때 학점관리 좀 하고, 토익 공부 좀 해서 970 받아두고, 리트 몇달간 스터디 빡세게 하면서 들어온 것 뿐인데 노력이라고는 해본적 없는 백수들한테는 대단하게 보였나보네요^^

ㅇㅇㅇ 2018-11-29 22:08:52
서울대 로스쿨을 귀족으로 만들기 위한


나머지 로스쿨 들러리 희생양제도.

니들은 변호사 되기전부터 노예신분이다.

니들이 욕심이 없고 아둔해서 모르는거지.

니들의 존재는 서울대 로스쿨을 부각시키기위한 도구지

니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케어되고있는지 전혀 신경 안쓴다. 니들은 들러리니까.

오죽하면 지방로스쿨 교수가 서울권 로스쿨로 이직할려고

수업도 등한시한채 면접보러다닐까....

니들은 그냥 실험용쥐밖에 안된다.

그래서 난 자퇴했다.

지방로 면학분위기 개판인거 지방로애들은 알거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