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북·전남·충남 5대권역 8개대학 시험장
법무부, 21일 시험일시·장소 및 응시준수사항 공고
서울 4개 시험장 2,296...지방 4개 시험장 1,322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소와 인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1일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공고한 결과, 전국 5대권역 8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출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3,617명인 가운데,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응시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권역이 확대됐고 시험장도 늘어났다.
2012년 제1회부터 변호사시험은 서울시내에서만 치러지면서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지방소재 로스쿨의 수천명 학생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번거로움과 숙소 선정 및 낯선 환경 적응 등에서 불편을 겪었고 특히 숙박비용 또한 만만찮게 감내해야 했다.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충남권역(충남대)을 추가했지만 지방 로스쿨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고 헌법소원에 이어 각종 청원 등이 지속되자 법무부가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5대권역’으로 확대된 결과다.
이에 따라, 시험장 수용인원도 크게 달라졌다. 올해까지 지방 대표 시험장이었던 충남대 시험장에서의 응시대상자가 크게 감소한 대신 부산, 경북, 전남으로 고르게 분산된 양상을 띠었다. 다만 서울 시험장은 올해와 비슷한 인원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시험장은 △건국대(635명) △고려대(693명) △연세대(410명) △한양대(557명) 총 2,296명이며 ▲지방 시험장은 △부산대(330명) △경북대(254명) △전남대(265명) △충남대(473명) 총 1,322명이다.
한편 수험생 개개인의 시험장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응시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5년 내 5회 응시’라는 응시제한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한다고 밝혔다.
참로고 이번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원(3,617명)이 출원함으로써 응시자도 최고를 기록할 예정이다.
▲2012년(제1회) 1,698명(합격자 1451/응시자 1663명, 합격률 87.25%, 이하 동일) ▲2013년(제2회) 2,905명(1538/2046명, 75.17%) ▲2014년(제3회) 2,432명(1550/2292명, 67.63%) ▲2015년(제4회) 2,704명(1565/2561명, 61.11%) ▲2016년(제5회) 3,115명(1,581/2864명, 55.2%) ▲2017년(제6회) 3,306명(1,600/3,110명, 51.46%) ▲2018년 3,490명(1,599/3240명, 49.35%)로 매년 출원자와 응시자가 증가해 왔고 올해가 정점을 찍은 셈이다.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따른 소위 ‘5탈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누적응시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 휴식일) 12일까지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지며 ▲법률분야에 관한 7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선택 1개 과목에 대한 사례형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한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