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문제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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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문제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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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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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9번(가책형) ①⇒①⑤

국회사무처는 지난 1.31(월)∼2.3(목)까지 4일간 정답이의가 접수된 총 39문항 67건에 대해 출제위원과 선정위원 및 검증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헌법 1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하고 나머지 문항별 최종 정답은 정답가안대로 확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헌법 가책형 19번 문제(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의 경우 정답가안 ①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한편, 정답이의 신청에서 한국사 9문항 22건, 언어논리 10문항 17건, 자료해석 11문항 14건, 헌법 9문항 14건 등 총 39문항 67건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는 1차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채점에 들어가 오는 2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헌법 문제◆


문19.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가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3% 내지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하지만 차별 취급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제대군인의 가산점제도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제대군인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그 밖의 일반인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④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다.
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가안 ①, 최종정답 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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