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관련 대한변협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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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관련 대한변협 비판에 반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2 17: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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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조 주장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료 배포”
사실관계 정정 및 오류 시정한 보도자료 재배포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대한변호사협회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이 교체된 이후 법과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해석에 반하여 일반직원들에게 기관장 보직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변호사들에 의해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잘못된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제를 개편하는 등으로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규 채용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해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그 지위를 격하시키려 한다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변협이 공단 변호사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오”라며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사장이 교체된 이후 법과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막연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해석에 반하여 일반직원들에게 기관장 보직을 줄 뿐만 아니라’에 대해서는 “보직 개방과 관련된 현재 법무부와 논의 중이며 검토 단계에 있다.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시행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비변호사들에 의해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잘못된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법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률구조법상 공단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의 법률구조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직원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에 ‘잘못된 운영’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계약직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의 변호사의 실제 운영 연혁과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년변호사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몰아낸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꼬집었다.

공단은 대한변협에 대해 위 지적 사항들을 시정한 보도자료의 재배포와 함께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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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사실이라 2018-10-23 20:05:3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2756

이런거?

솔직히밀해서 2018-10-23 08:36:41
법구공직원 보다는 9급 공무원이 실력이 더 좋다. 법구공 직원은 수십대일의 경쟁률이지만 9급은 수백대일의 경쟁률이기 때문이다. 9급보다 못한 법구공 직원 따위가 큰소리 치는건 정말 웃기는 처사다.

솔직히말해서 2018-10-22 18:51:36
로변보다는 법구공필기시험봐서 들어온 일반직원들이 실력더좋다...로변이야 리트,토익,학점좀좋은애들인거고 변시합격따위가 권위를주지도못하는데 수십대1의 경쟁을 뚫고들어온 일반직원들을 무시하는건 정말 웃기는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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