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의원 주최, 18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 의원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기회의 창구 열어줘야..”
[법률저널=조병희 기자] 1963년에 도입된 사법시험은 54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어왔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수명을 다하면서 이제 법조인 양성은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제도는 입학시험의 불투명성, 선발의 불공정성, 고관대작 자녀들의 입도선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특히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신환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을)이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귀추가 주목된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다 투명한 로스쿨제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인 최경옥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법무부 법조인력과 박기태 검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김영기 판사,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변호사,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신환 의원은“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기회의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예비시험 도입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