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시험 범위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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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시험 범위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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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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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학회,  교정학(행형학) 제외 각론 중 소년범죄만 포함
법조인력정책과, "논의된 바 없다""선택과목간 경쟁 우려"

 

   지난 5월부터 논의중이던 형사정책학회(회장·숙대 이영란교수)의 사법시험 1차의 형사정책시험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형사정책에서 교정학(행형학)과 이와 관련되는 법령은 시험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각론 가운데 소년범죄는 소년사법정책론에 포함시켜 존속시키되 나머지 분야인 교통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개인의 정보보호 등과 관련법령은 시험범위에서 제외시키자는 형사정책학회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정책학회는 현행 형사정책은 다른 나라, 예컨대 독일을 예로 하자면 본래의미의 형사정책(Kriminalpolitik), 범죄학(Kriminologie) 그리고 교정학 내지 행형학(Strafvollzugsrecht)이라는 3개 분과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수험생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교정학의 분야는 각 대학에서 형사정책과 별도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의 교정직에서도 별개의 과목으로 취급되는 점에 비추어 현행의 형사정책의 범위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각론이라는 분야도 테마 하나 하나가 책 한권을 집필해도 부족할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범위에서 제외하자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형사정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범죄현상론과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소년형사사법정책론포함) 등이다. 형사정책 범위의 축소방침에 따라 교과서와 문제집을 집필한 형사정책학회 소속 교수들은 7, 8월 중으로 기존 교과서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교수로는 배종대(고려대)교수 이외에 3인공저의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신양균, 송광섭, 오영근, 이기헌, 조준현 교수 등이다.

 하지만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담당자는 "형사정책을 강의하면서 형사정책학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학회의 권고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침은 어디까지나 사법시험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국 교수들의 사실적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이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져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한다" 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아직 법무부에서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바 없다"며 자칫 이 문제가 선택과목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사법시험법시행령은 출제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회의 권고사항은 실질적 구속력이 있지만 시험의 관리당국인 법무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정책 출제범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신림동 고시촌을 비롯한 수험가에서는 이미 형사정책 범위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만약 법무부와 형사정책학회 간의 의견조율이 실패할 경우 피해는 수험생들이 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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