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국회에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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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국회에 개정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1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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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취지에 반해…세무대리 전면 허용해야”
세무사회도 개정안에 부정적 “실무교육 의무화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직권 취소됐다.

이어 이듬해 A변호사들은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조정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A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인 관련 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대한변변호사협회는 국회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립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변호사의 세무자 자격 자동 취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현장.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26일 내려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6월 12일 A변호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잇는 후속 판결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 및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세무조정을 포함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가능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드러냈다. 개정안은 조세신고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와 세무 관련 서류 작성 대리, 조세 관련 상담 및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관련 납세자 의견 진술 대리 등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대리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다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은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를 분리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또다른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무상 세무대리 업무에서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다른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 업무만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해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된 대한변협의 주장은 헌재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물론 세무사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고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려면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사 등록 전에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 양쪽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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