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공통도달 확인시험’ 등 역량 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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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공통도달 확인시험’ 등 역량 강화 박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07 1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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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격 시행 예정…사법시험 단답식 대체도 고려
‘법조코스’ 2020년도 학부 2년생 대상으로 시작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입학정원 미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법과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자 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법과대학원 등 특별위원회는 공통도달도확인시험과 법조코스의 시행에 관한 논의 및 법학부생들의 진로와 법조계 진출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먼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공통도달도확인시험’은 전 로스쿨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성적을 진급 판단과 학습 및 진로상담의 기초로 사용하게 된다. 향후에는 시험의 결과에 따라 사법시험의 단답식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공통도달도확인시험은 당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미수자에 대해 법학 적성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돕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됐지만 로스쿨 입시에서 관련 시험을 통과했거나 법학을 전공한 기수자에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 지난 2014년부터 응시대상이나 시험 과목 등을 변경해가며 연 1회, 총 4회의 시범 실시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 시행된 4회 시험에서는 1학년은 미수자만을, 2학년은 기수자와 미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 일본 정부가 지원자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스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통도달도확인시험과 법조코스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개최된 국내 로스쿨 공동 입학 설명회.

이 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회의 시범 실시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오식과 객관식 문제를 병용하는 방식으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일정 지식을 전제로 하는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시간 내에 다수의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 마크시트에 의한 응답 방식이 적절하고 △헌법과 형법은 30문항 정도, 민법은 45문항 정도로 전반적인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공통도달도확인시험은 내년 봄 마지막 시범 실시를 진행한 후 최종적인 분석·검증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에 대해 문과성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학부 4년에 기수자 코스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2년을 더해 총 6년, 미수자 코스인 경우 총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로스쿨을 기피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조코스’에 대한 윤곽도 드러났다.

법조코스는 법학부와 로스쿨을 연계해 법학부 3년, 로스쿨 2년 등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총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조코스의 경우에도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할 때에는 별도의 입학자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진학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조코스 대상자의 로스쿨 진학과 관련해 위원들은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로스쿨에 들어갈 때 법조코스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입학제를 도입한다면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경쟁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조코스 학생 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한다”, “추천 입시에 합격해도 그 로스쿨에 가지 않고 일반 입시로 다른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문과성은 법조코스 수료예정자를 면접을 중시하는 추천입학 방식 등 특별 선발 대상으로 해서 정원의 5할을 상한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추천 입학 방식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2020년도의 학부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법조 지망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도 발표됐다. 설문대상은 도쿄대, 교토대 등 2018년도 이후에도 로스쿨 입학생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법학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38개 대학의 법학부 재학생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대상 총수는 7만 9,658명으로 이 중 9,658명이 응답(응답률 112.1%)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1지망으로 생각하는 장래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 기업’이 27.5%, ‘지방공무원’이 24.4%, ‘국가공무원’이 16.3%로 나타났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 이 외에 미정 6.4%, 외자계 기업 2.8%, 인접 법률 전문직 2.5%, 기타 2.3%, 경영자·자영업·자유업 1.5%, 국제기관 직원 1.4%, 연구자 1.3%, 공익법인 등 직원 0.5% 등의 분포를 보였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거나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점을 고민하고 불안을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복수 응답)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의견이 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가 43.1%, “다른 진로에도 매력을 느끼고 있다”가 37%,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 수료까지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27.9%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법조인을 진로 선택지에서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 “법조 업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체력적·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 58.4%, “소송 업무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24.3%,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7%,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11%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 및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의 경제적 부담, 법조인이 된 이후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및 급증한 변호사 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난 등의 사정이 법조계 진출을 고민하거나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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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18-08-08 15:28:22
체력적·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
“소송 업무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댄다ㅉㅉㅉ 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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