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경제(50)- 개발부담금 검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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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50)- 개발부담금 검증제도
  • 차경은
  • 승인 2018.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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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최근 김해시에 학교용지부담금 2억 9900만 원을 납부한 동상동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김해시의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담금처분 무효 확정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급증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비성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조합측은 최근 학생 수가 줄어 빈교실이 많은 상황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증설이 불필요하므로 부담금 부과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부담금 부과목적에 비추어 조합 측 주장도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개별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조합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건축부담금과 함께 개발부담금 역시 ‘양도소득세’ 존재를 이유로 폐지 주장이 지속되는 세금 중의 하나이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먼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하고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도 있지만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개발이익의 20%∼25%)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세금부과의 목적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의 핵심인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준공시점) 지가에서 사업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개별입지사업은 개발이익의 25%, 계획입지사업은 20%가 부과되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이때, 순공사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기부체납액, 부담금 납부액 등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부과대상 사업 중 계획입지사업은 택지‧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개별입지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중에서 특례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특별‧광역시는 660㎡이상, 그 외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하는 경우에만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 단,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 사업은 면제된다. 공공기관 시행사업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50%가 감면되며 계획입지사업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면제된다. 국고와 지방분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2013년에는 2,299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3,855억 원으로 68% 증가하였으며 2017년 징수액은 3,173억 원으로 징수율은 82.3%이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지난해 개발부담금 누적체납액은 2,653억 원으로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 파주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발사업의 부도 등이 체납의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외에도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쟁송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되어 6월 27일부터 개발부담금 검증제도가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개발이익 산정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검증 사항은 표준지선정‧토지특성조사‧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성과 종료시점 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것이다.

신설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증제도로 인하여 행정쟁송이나 민원이 감소하여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대폭 줄어들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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