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현황과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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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현황과 쟁점은 무엇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2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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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 성황리 개최
서울변회 “난민·미등록이주아동 등 제도 정비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현황과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정식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78년 비준에 동의했다. 동 협약 제8조에 근거해 1969년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ination)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며 차기 심의는 2012년에 이어 6년 만인 올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를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개최했다.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이주민방송 MWTV’, ‘이주와인권 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E-6-2 비자대안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세대 김현미 교수, 전북대 김철효 교수,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창원대 이정은 교수, 전북대 전의령 교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경숙 활동가 등 개인의 참여로 구성돼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에 개최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시민사회보고서의 준비과정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 1부는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맒하다-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의 역사화 배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2부는 ‘현실을 말하다-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누가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3부는 ‘쟁점을 말하다-인종차별의 선 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난민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각각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근거해 난민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은 개선돼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이주아동, 이주어선원,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이주여성 등 누구보다 열악한 지위에서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당사자들에 대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향후 필요한 모든 활동과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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