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갑·포승 채워 피의자 조사 관행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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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수갑·포승 채워 피의자 조사 관행 근절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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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범이 아니라도 절반 이상 수갑·포승 차고 조사받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잘못된 수사관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가 강력사범이 아닌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수갑·포승을 찬 채 조사를 받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가 전국 6개 수감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중 살인,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사범을 제외한 150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56.7%(85명), 검찰 단계에서 76%(114명)가 수갑·포승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수갑·포승을 채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이런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에 검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통한 조사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되고 도주, 폭행,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최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구를 사용해 구속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오랫동안 여러 간담회를 통해 구속 피의자 조사 시의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의 이런 노력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구를 채운 채 조사를 하는 낡은 수사관행이 계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계기로 그 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급히 근절되고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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