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시효중단 위한 재소’ 소의 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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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시효중단 위한 재소’ 소의 이익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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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으로 채무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균형 맞춰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다.

원고 A보증보험회사는 B씨의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보증했고 피고 C씨는 B씨가 A회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B씨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A회사는 1996년 7월 23일 약 760만원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했고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C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A회사는 1997년 4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A회사는 2007년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C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됐으며 그로부터 10년이 다 돼가던 2016년 8월 19일 A회사는 시효연장을 위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C씨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회사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1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됐다.

원심 판단의 전제는 A회사가 제기한 소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종래 대법원의 입장(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을 따른 것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종래 판례를 변경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인지 여부다.

대법원의 판단은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고 C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인 경우에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봐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창석, 김신,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된 판단이다.

아울러 이들 재판관은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은 그 회수에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청구는 이와 구별돼야 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라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관해 “시효중단을 위한 재심의 소를 허용함으로써 실무상으로도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가 반복해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채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다만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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