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의회 “다양한 소재 활용해 통합적 출제”
8월 23일 성적 발표…8월 29~30일 입학설명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이하 리트)에 총 9,740명이 응시해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원협의회)는 17일 올 리트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법전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리트에는 전체 지원자 10,502명 중 92.74%인 9,740명이 응시했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포기자를 포함해 762명이다.
수험생 중 지체장애인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은 24명으로 이들 응시생에게는 별도로 제작된 확대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됐다.
지구별 응시인원을 살펴보면 서울 7,267명, 수원 599명, 부산 574명, 대구 383명, 광주 276명, 전주 182명, 대전 339명, 춘천 80명, 제주 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치러진 이번 시험은 언어이해의 체감난이도가 급상승했다. 추리논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이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간 소모가 많고 함정이 있는 문제들도 있어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번 리트의 출제 방향에 대해 법전원협의회는 “리트는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 구성은 가능한 한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 통합적으로 출제했으며,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는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언어이해의 경우 난이도를 2018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난삽한 제시문을 통해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언어이해의 기존 출제경향은 지문이 어렵지만 일단 지문을 이해하면 선택지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지문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선택지를 고르기가 힘든 식으로 변했다”는 응시생의 평가와도 연계되는 설명으로 보인다.
법전원협의회는 “추론과 적용 영역에서 단순 추론이나 적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추론하거나 적용, 비판하는 문항을 다수 제시해 실질적인 사고력 측정이 이뤄지도록 했고, 시중 수험서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한 편협한 학습 경험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게끔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문항 수가 크게 늘어난 추리논증 영역은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를 순화해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량이 많아 수험생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항의 글자 수를 줄여서 독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예년에 비해 지문이 길어져 시간의 압박이 있었다는 응시생들의 의견과는 다소 상충되는 설명이다.
이 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및 평가의 단계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리트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의의 신청은 오는 18일 17시까지 진행되며 응시생에 한해 리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확정 정답은 오는 8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8월 23일 리트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한다.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을 알리는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는 시험 일정이 빨라진 것과 보폭을 맞춰 예년에 비해 4주가량 빠른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다만 응시료가 심각하게 비싼건 분명 문제가 있네요. 접수자가 만명을 넘는데 어째서 그런 비싼 응시료가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형편 등으로 응시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지 다른 응시자의 응시료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