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경간부시험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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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경간부시험 원서접수 시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7.1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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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명 선발…오는 26일까지 접수
행정학→해양경찰학개론 과목 변경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9년 해경간부시험(경위)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2019년 해경간부시험 계획안을 발표, 17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갔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해경간부시험은 매년 초 실시돼왔으나 기관 내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2019년 해경간부시험을 올 하반기 앞당겨 치르게 됐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해경간부시험 선발인원은 해양 남 5명, 일반 남 4명, 여 1명 등 총 10명이다. 예년과 같은 선발규모다.

응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1977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로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면 가능하다. 또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문신 등 기관이 정한 신체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통해 응시요건이 잘 갖춰졌는지 확인토록 한다.

2019년 해경간부시험은 오는 8월 11일 실시된다. 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 등 6과목을 치른다. 단 객관식 5과목 중 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특히 이번 해경간부시험부터 필기시험 과목에 일부 변경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2018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부터는 행정학 과목을 해양경찰학개론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해경간부시험에서는 기존 객관식 행정학 과목이 해양경찰학개론으로 바뀐 형태로 치르게 된다.

또 체력시험도 예고됐다시피 기존 종목인 좌우악력과 1200미터 달리기가 폐지되고 50미터 수영이 적용된다. 이에 이번 해경간부시험 체력에서는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등 4종목을 실시하게 된다.

필기합격자는 8월 21일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10월 11일~19일 적성 및 체력검사가 이어진다. 이후 10월 30일~11월 2일 서류전형, 11월 13일~16일 면접을 거쳐 11월 2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 2019년 해경간부시험 일정/출처:해양경찰청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2019년 3월 중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을 받는다.

한편 2014년~2018년 해경간부시험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4년 14.0대 1(13명 선발에 183명 지원), 2015년 10.3대 1(10명 선발에 103명 지원), 2016년 10.9대 1(10명 선발에 109명 지원), 2017년 13.8대 1(10명 선발에 138명 지원), 2018년 15.4대 1(10명 선발에 154명 지원)이었다. 이번 2019년 해경간부시험에는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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