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조윤리시험 지원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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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조윤리시험 지원자 ‘껑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7.11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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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명 지원…전년比 41.3% 증가
시험장소, 개포고 등 8곳서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달 8월 4일 시행되는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지난 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지원자는 2892명이다. 이같은 지원자 수는 전년도(2047명)에 비해 무려 41.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올해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법조윤리시험 탈락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34명으로 전체의 66.9%로 ‘열의 일곱’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이어 부산 238명, 대전 277명, 대구 229명, 광주 169명, 제주 45명 등이었다.

그동안 법조윤리시험 지원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제1회 1956명에서 시작해 2012년 제3회는 3231명으로 늘면서 정점에 달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는 2047명으로 첫해 이후 역대 최저 인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2892명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 많은 지원자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평균 85%에 달하고 있다. 법조윤리시험의 첫 해 합격률은 99.4%(1919명)로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이듬해 갑작스런 난도 상승으로 74.0%(1571명)로 ‘뚝’ 떨어졌다. 이후 제3회 97.6%(3107명), 제4회 76.5%(1858명), 제5회 86.8%(2444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2015년 시행된 제6회는 96.1%(2328명)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2016년 제7회는 98.2%(2149명)로 더욱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8회는 59.4%(1192명)로 급락하면서 로스쿨생들의 반발까지 샀다.

▲ 자료: 법무부

지난해 합격률 충격의 여파가 올해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합격률 급락으로 로스쿨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을 샀던 만큼 올해는 합격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제위원들도 지난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난이도 조절에 상당히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합격률 폭락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합격률(85%) 수준에서의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법조윤리시험은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구 8개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서울의 고사장은 개포고, 상문고, 한양공고 등 3곳이다. 지방은 △부산 금정중 △대구 경상공업고 △광주 월계중 △대전 노은중 △제주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등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11시부터 70분간 진행된다. 응시자는 오전 10시 25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실 개방은 오전 9시부터다.

본인의 시험장소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하면 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오전 10시 25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시험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는 금지된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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