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스와핑"
상태바
어이없는 "스와핑"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간통, 스와핑 물의 직원 해직 정당"

 

  직장동료 부인과 간통하고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동료 부인에게 스와핑(부부교환 섹스)를 강요, 물의를 일으켰던  직원들에  대한 해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 공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98년 1월 동료 B씨가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눈치채고 B씨 부부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돈대신 아내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남편의 신상에 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 B씨의 부인은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남편의 `묵인'아래 A씨를 따라 여관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B씨는 그 뒤로도 정신을 못차리고 A씨의 아내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번에는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직장에서 일하는 A씨의 부인을 찾아가 멱살잡이를 벌이다 쌍방 고소로 벌금형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B씨가 간통의 대가로 A씨에게 스와핑을 허락한 사실이 이내  직장내에 퍼지게 됐고 회사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사생활을 이유로 해임시키는 것은 지나치며 재고해보라"는 처분을 받아내자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이들 직원의 징계해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은 13일 "직장인으로서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 직원을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결국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