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소멸시효 7년으로 단축
상태바
신용불량 소멸시효 7년으로 단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신용불량정보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약 6만여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추가 해제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앞으로는 등록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의결, 이 달 중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기업은 1억원 이상 신용공여에서 모든 신용공여로 신용정보 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위는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전 15일부터 등록일후 15일까지로 사후에도 통보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45일 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