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지난시간에 이어개정된 소방기본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로프,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 기존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에는
○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하는 대상에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한 공공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 소방청 개청 이후 처음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