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8년도 7급 경호공무원 채용부터 공인영어 지텔프(G-TELP) 성적으로 영어 필기시험이 대체된다. 지난 1일 대통령 경호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7급 경호공무원 공개채용 사전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호공무원 채용의 경우 8월 중 원서접수를 시작하여 9월에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와 동일한 지텔프(Level 2) 65점 이상 성적을 보유해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경호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지텔프 성적제출을 원하는 이는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같은 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지텔프 점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미처 준비를 못한 수험자는 타 시험보다 성적발표가 빠른 지텔프를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수험가의 조언이다.
한편 지텔프는 토익, 텝스, 토플 등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무원 수험생의 필수 영어 스펙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인영어시험 중 하나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과 승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국가 자격증 영어 대체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