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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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안 반대”
  • 법률저널
  • 승인 2004.1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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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학교수 토론회서 주장

 

지난 14일 경희대 본관 대세미나실에서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로스쿨 제도 시행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법학교육의 나아갈 바를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로스쿨 입합정원을 소수로 제한하자는 사개위의 결정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법학교육 및 법조인선발의 주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로스쿨 도입 문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김민배 교수(인하대)는 제1주제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학교육의 목표를 변호사 인원에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룰과 시장원리에 로스쿨의 정원·대학 수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법조 직역의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목표인 다양한 인재양성과 국제화를 목표로 할 때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공급자 중심 사고로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제는 법학자도 법조인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거시적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로스쿨의 설립방식과 기준’에서 부산대 김창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설립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게 하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법률가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적 시설과 관련해 김 교수는 “가능한 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개위 결정과 같이 교육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 혹은 30%의 실무가교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단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준비를 위한 대학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상수 교수(한남대)는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이라는 제3주제 발표를 통해 “사개위안은 기존법조계가 변화된 주변 환경하에서도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발현이며, 몇몇 상층 법과대학과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수의 급격한 증대를 전제한 법학교육개혁”이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싼 비용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법학의 대중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입학총정원과 관련하여 사개위안을 혹평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조인력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현 우리의 법학교육여건을 감안해 법학교육의 필요성·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법조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만 판단되어져야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록 교수(조선대)는 “로스쿨이 법조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전문화 시켜줄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위에서 우리 실정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개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우선 훨씬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서 일반적 문제를 해결해줄 대중적 변호사와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적 변호사를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그중에서 판사·검사·교수요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특화된 양성시스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관련 이영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경희대 법대학장)은 “토론회의 성과물을 종합하고 공식문건 작성을 위한 실무팀이 구성됐다”며 “참가교의 서명 후 청와대,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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