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뉴텝스 기준점수 5‧7급 340점, 외교관후보자 4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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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텝스 기준점수 5‧7급 340점, 외교관후보자 452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5.14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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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뉴텝스 기준점수 결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지난 12일부터 개편돼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6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채 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TEPS 기준성적 조정(안)>

▲ 자료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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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적폐 텝스 2018-05-14 14:04:50
텝스 응시료 9급처럼 5천원 하면 볼 생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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