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포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우선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도록 했다.
특별전형의 비율은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했으며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한정했던 것을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의 수준에서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를 명시했다.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로스쿨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하였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