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LA 고등법원 판사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ADR 주제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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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LA 고등법원 판사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ADR 주제로 간담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4.2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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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주최로 방한
발전된 미국 ADR 놓고 깊이 있는 대화 나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법적 권익 신장과 분쟁의 자체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정찬용, 이하 KCLA)가 지난 21 일, LA 고등법원 판사 5명과 함께 9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가운데 25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회 측에서는 이찬희 회장을 비롯하여 염용표 부회장, 김준환 부회장, 서상윤 제2국제이사, 박상진 총무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KCLA 측에서는 정찬용 회장을 비롯해 MS. Christine Chong 부회장, Young W. Ryu 이사, Ruth Kwan 판사, Mark Mooney 판사, Yvette Palazuelos 판사, Randolph M. Hammock 판사, Zaven Sinanian 판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변호사회와 KCLA 변호사 및 LA 고등법원 판사들 간 간담회 모습 / 사진 김주미 기자

이날 간담회는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주제로 하여 이뤄졌는바 특별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수원 센터를 출범할 예정인 만큼 시의적절한 미국 법조인들의 방문에 반색을 표했다.

Hammock 판사는 먼저 “서울이라는 도시의 규모에 압도당했다”며 7천 5백 명인 LA 지역 개업변호사 숫자의 두 배인 1만 5천 명의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이찬희 회장은 “서울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되지만 변호사 숫자는 전국의 75%가 서울에 몰려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설명을 보탰다.

이날 방한한 LA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ADR에서 미국의 법원과 변호사(회)의 관계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라는 서울회의 질문에 대하여 진행 절차에서부터 조정, 중재(mediation)의 세 가지 유형, 조정위원들의 페이까지 언급하며 성심껏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Kwan 판사는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DR을 통해 자신의 분쟁을 해결하기 원하고 있고, 따라서 굉장히 ‘핫한’ 제도로 자리 잡은 상태다. 보통 증거개시(discovery)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양 측이 서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더 원하기도 해서 증거개시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합의하기도 한다. 조정은 매우 기술적인 일이고 협상 기술이 좋은 조정인은 크게 인정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LA 고등법원에서 마련한 감사의 증서를 서울변호사회에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김주미 기자 

한편 “한국에서 사적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찬희 회장은 “국민 대다수가 법원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사적인 조정기관은 더욱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국민 정서는 분쟁이 생기면 일단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같은 일부 분야는 분쟁조정기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부각되고 있어 그 외의 분야에서도 분쟁조정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차차 신뢰를 얻어가는 단계”라며 “앞으로 미국 법조와의 활발한 교류로 한국의 ADR 제도에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Kwan 판사는 “LA에 오면 언제든 환대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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