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영어도 ‘지텔프’로 ‘빠르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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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영어도 ‘지텔프’로 ‘빠르고 쉽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2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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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험부터 어학검정시험에 지텔프·플렉스 추가
지텔프, 월 2회 응시 기회…응시 5일만에 성적 확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준비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어학검정시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내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공인회계사시험은 그 동안 영어 대체 시험의 종류로 토익과 토플, 텝스 등 3개 시험만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수험 준비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텔프와 플렉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했다.

특히 지텔프는 타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비해 응시 기회가 많고 성적 확인도 빨라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응시기회가 많고 성적 확인이 응시 후 5일만에 가능한 지텔프가 공인회계사 어학검정시험에 포함되면서 수험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월 11일 공인회계사 1차시험이 치러진 홍익대 인문관 시험장.

지텔프는 매월 2회씩 시험을 시행하며 응시 후 5일만에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수험 일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른 어학시험이 오전 이른 시간에 시험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지텔프는 시험이 15시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수험생들이 보다 여유 있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다.

시험시간은 레벨에 따라 55분(레벨 5)부터 100분(레벨 1)까지 차이가 있으며 평가 대상인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각 파트의 문항과 시간도 달리 구성돼 각 단계에 맞는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정기시험 외에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지텔프 라이팅(G-TELP Writing) 시험도 시행되고 있어 영어 말하기 능력과 작문 능력의 검증도 가능하다.

현재 지텔프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고시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7급 공무원 영어과목이 지텔프(레벨 2, 65점 이상) 등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면서 공시족들 사이에서도 지텔프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군무원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정부가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지텔프의 인기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학검정시험 확대 외에 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고 있다.

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조치 또는 징계 정보를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수의 상한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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