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경 수사권조정 이번만은 반드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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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경 수사권조정 이번만은 반드시 이뤄내야
  • 이관희
  • 승인 2018.04.06 10: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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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달 27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정부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하에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3자가 4차례 회의 끝에 18일 최종합의 했고 3차 회의까지는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우선 조 수석과 박 장관, 한 위원장은 당대 권위있는 형사소송법학자이고 박 위원장은 판사출신 변호사 김 장관은 관록있는 정치인이었던 만큼 그 구성이 신뢰할 만하고, 따라서 우리사회 민주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사권조정 문제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부안의 골자는 사건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송치후 검사가 보완수사만을 요청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부패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면서 검경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일단 검찰에 우선권을 주고, 경찰이 먼저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 신청 등)를 시작하면 경찰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불청구할 때 경찰도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로 무난하고 합리적인 안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법을 전공한 분이 어떻게” 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인 검사와 경찰은 양자 모두 수사종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만 검사가 ‘지휘’ 라는 명분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수준이 미개하였던 일제시대의 구체제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검찰은 수사권독점으로 권한을 남용하게 되고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사법’ 이란 사건에 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검찰과 경찰은 수사해서 혐의를 밝히고 검찰이 기소해서 그 최종적 판단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원이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혐의없음’ 판단을 독립적인 수사행정기관인 경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일년 수백만 건의 형사사건을 검찰이 모두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수사행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만일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검찰에 다시 고소하고 그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검찰의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절차가 있는 것과 같다. 사정이 비슷했던 일본은 전후 맥아더 개혁에 의하여 194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 검찰은 기소와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명쾌히 정리되어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찰수준이 일제 때의 경찰수준 보다 못하지 않다면 이번 정부 합의개혁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인 것이다. 문 검찰총장은 또 국가경찰체제를 비판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수사권조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밤거리를 맘대로 활보할 수 있는 우리의 치안상황이 세계의 어느 선진국보다 낫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앞으로 국회입법과정에서 많이 논의될 것이나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후진적 제도로서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하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비리 척결을 위해서 도입된 특별감찰관제가 현재 유명무실한 것이 참고가 된다. 선진제국의 검경과 같이 수사대상에 성역없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자연히 검찰은 그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공직비리 등 국가중요범죄(약2%)에 집중해서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은 모든 일반범죄(약98%)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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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에 2018-04-08 09:43:42
로스쿨 출신 일명 로검은 검사가 아닙니다.

일반인 2018-04-07 01:29:27
내가보매 경찰은 자질이 부족해

시험부터 너무쉽잖아

줄리 2018-04-06 21:31:20
그럼 경찰이 자기친척 자기자식 경찰동료가 죄를범해 참고로 뺑소니 사고피의자가 됨 수사를 은폐하려고 수사도 하지않고 수사를 종결해버림 어떻할까나?? 다 서민이 겪는일
경찰을 믿나?? 아니 절대로 경찰을 믿음 그 사람이 바보여
아무리 청문감사실 민원실에 재수사든 항의 넣어봐라 들어주나 제가족감싸기에 듣는건 욕설이다

실적제폐지좀 2018-04-06 11:39:16
일단 하려면 경찰들 실적에 눈먼 경찰부터 개혁하는게 우선임. 뭔가 언론타서 이슈된 것은 아주 사흘밤낮 가리지 않고 이잡듯이 잡으면서, 뭔가 사소하고 인사고과에 별 도움안되는 건수다 그러면 바로 민원실에서부터 컷 치는건 다반사요. 설령 들어가도 아 이건 내가 하긴 힘들겠다 하면, 고소장을 다시써오라느니 이건 접수하면 너님이 더 불리해져요 하면서 핑퐁질하기 급급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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