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올바른 공직가치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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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올바른 공직가치란 무엇일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30 16:4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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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어느새 올 5급공채 1차시험이 끝난지도 3주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기자는 올해도 시험장 인근에 상주하며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큰 부담감을 안고 시험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친절히 취재에 응해준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수험전문지의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상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수험생들을 만나고 직접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본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빨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이번 5급 공채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 시험의 난이도 변화에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공직가치와 국가관을 헌법을 통해 익히게 하고 검증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헌법 시험은 지난해에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험생들도 수험부담이 늘어나는 점에는 우려를 보이면서도 도입 취지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었고 교내 장학금 등을 위해 1차시험만을 치르는 소위 장학금 헌터 방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헌법과 언어논리 시험이 치러지는 1교시가 끝난 후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 다수는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체감난이도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판례보다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이 큰 비중으로 출제됐고 특히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시험장 취재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기사로 전하는 데서 기자의 일이 끝나지만 이번 시험은 오답률이 특히 높았던 문제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후 ‘문제 참 치사하게 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헌법 전문의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이 수험생들을 함정에 빠트리는 형태의 문구 교체에서부터 지나치게 지엽적인 조문 및 부속법령에서 지문들이 많이 나왔다. 또 단순 암기를 넘어 여러 조항의 유기적인 조합 및 깊은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등도 체감난도를 높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됐다.

이번 5급 공채 헌법 시험을 분석하면서 기자는 ‘출제자들이 헌법 과목을 도입한 취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앞으로도 올해 시험과 같이 판례보다는 조문이나 법령 위주의 출제를 이어가겠다는 인사혁신처의 방침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인사처는 “공직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헌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수험생의 공부 부담을 덜기 위해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조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의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바른 공직가치와 국가관이 지엽적인 조문과 법령의 내용을 조잡한 함정도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암기하면 키워질 수 있을까? 문구, 숫자 하나 하나 완벽히 암기한 암기왕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갖춘 준비된 공직자일까?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는 부속법령을 꼼꼼히 암기하는 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이고 덕목일까?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헌법의 정신을 익힐 수 있다고 본다. 조문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문구 하나하나를 아는지를 묻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게다가 수험생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잠시나마 헌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마디 하자면 수험 부담도 판례 공부보다는 분량이 방대하고 수시로 바뀌는 부속법령과 조문을 숫자, 문구 하나까지 꼼꼼히 암기하는 쪽이 훨씬 크다.

헌법 과목을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을 줄 세워 떨궈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락을 가리기 위한 평균 점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기준점수만 넘기면 통과하는 형태의 P/F 방식으로 도입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출제자들은 다시 한 번 초심을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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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왜 부들부들하냐 2018-04-01 18:31:20
병신들이야?

한심하다 2018-04-01 16:55:21
이정도 헌법문제도 어렵다고 징징댈 정도면 5급 포기해야죠?

전직사시생 2018-03-30 22:19:59
판례 내면 쉬울거같죠? 판례도 비틀기 시작하면 수험생 팔목 부러집니다
대한국민 틀려서 헌떨한거같죠? 다른24문제에서 10개 틀린거 한두개만 줄였어도 헌떨할일없죠 인정?

ㅇㅇ 2018-03-30 19:34:10
우와 역시 수험생 입장을 대변하시는 기자님
올해 헌법 총평을 위해 수험생과 같은 정도로
헌법 공부하셨나 보네요!!!
직접 풀어보시고 느낌을 받을 정도면!!
교재는 어떤게 좋을까요?

ㅇㅇ 2018-03-30 19:08:17
어휴 이게 고등고시 맞냐ㅋㅋㅋ pf 기준 한 75점으로 올려서 저딴 헛소릴 안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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