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회계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자본’, 그것이 알고 싶다.
상태바
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회계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자본’, 그것이 알고 싶다.
  • 곽상빈
  • 승인 2018.03.0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앞에서 재무상태표를 살펴본 바 있듯이, 자본은 ‘자산 - 부채’이다. 한마디로 잔여재산인 것이다. 기업은 자산을 굴려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매년 자산규모는 성장하게 된다. 이 때 부채가 일정하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갚고 남은 순자산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된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주의 몫이 자본이다.

이러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 정의되지만, 그 주주의 거래 형태에 따라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세분화 된다. 이 구성요소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가져갈 몫이지만 그 탄생의 기원이 각기 다르다.

자본금은 ‘주식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로 정의된다. 즉,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금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자본금은 주식대금의 납입액이 아니다. 보통 주식대금의 납입액은 액면금액보다 크다. 정말 비전이 없는 기업이 아닌 이상 주가는 액면보다 크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전체 발행가액에 비해서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업이 주주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주주와 거래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주식을 발행할 때 기업은 액면가액보다 비싼 값을 납입금액으로 제시한다. 그럼 납입대금이 액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데이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이게 바로 주식발행초과금이다.

가령, (주)상빈이 있다고 치자. 이 기업은 1월 1일 주주들에게 주식을 1주당 10,000원씩에 100주를 발행했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금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이 경우에 자본금은 500,000원(=100주×5,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원(10,000원×100주 - 500,000원)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이 이득을 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본조정은 자본의 마이너스(-)항목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들면 자기주식이 대표적인 항목인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게 되면 기업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수취권이 사라진다. 내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본금은 이미 발행주식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남게 되고, 다시 사 들인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조각이므로 자본의 마이너스(-)로 기록하게 된다. 이게 자본조정이다.

이렇듯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한다.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로 변동하게 된다. 그렇다고 주주와의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영업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이 창출된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 미실현이익도 발생한다. 미실현이익이란 토지의 평가차액처럼 아직 손익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손익을 말한다. 이런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이다. 이처럼 외부와의 거래는 회계상 ‘손익거래’라고 부른다. 이렇게 손익거래의 결과가 누적된 것이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인 것이다.

곽상빈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경영학 최우등졸업
최연소 웹프로그래머 / 16세에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경영지도사/가맹거래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FRM, 증권분석사 등
IT국제자격증 10개, 금융자격증 20여개 보유
창업대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경제논문대회 4건 입상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