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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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3.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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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률홈닥터 장관표창 및 홈페이지 개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26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법률홈닥터는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로서 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8년도 우수 법률홈닥터 주인공은 김민정 변호사와 정유미 변호사다. 천안시청 법률홈닥터인 김민정 변호사는 지체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부인을 잃고 자녀들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도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수 법률홈닥터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온 B씨를 도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뒤늦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군 소재) 법률홈닥터인 정유미 변호사는 초진 진료기록지 미제출로 12년이 넘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 C씨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도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는 혼인의 의사 없이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지적장애인 D씨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률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첫줄 중앙)이 정부과천청사 우수 법률홈닥터 장관표창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이상 사진제공: 법무부

한편, 법무부는 2월부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 운영에 들어갔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의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배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하여, 전국 65개 지역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2017년 60개 지역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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