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여객선 건조 및 금융법 쟁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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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여객선 건조 및 금융법 쟁점 살펴본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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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선박의 건조(建造)와 그에 대한 금융법을 연구하는 ‘선박 건조・금융법 연구회’(회장 김인현 교수)가 오는 2월 10일(토)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CJ 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서 제26회 연구회를 갖는다.

이날 연구회의 대주제는 ‘여객선에 대한 선박 건조 및 금융법의 쟁점’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카훼리협회 전작 전무가 ‘최근 한중여객선 건조현황’을,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여객선 선박금융시 저당권자인 은행의 해상법상 지위’를 각각 발제한다.
 

▲ 이미지 출처 : 아이클릭아트

특히 김인현 교수는 현재 유효한 선장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항선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로, 한국 해법학회 회장과 김앤장 해사 자문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토론자로는 산업은행 선박해양금융본부의 장세호 팀장, 한국선박금융의 홍승표 이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의 안병운 팀장, 인도선급 한국사무소의 임종식 소장 등이 나선다.

이날 연구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연구회를 마친 후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장현 총무(shipfinance@naver.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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